“팬티랑 탈모약 샀어요”…최문순의 재난지원금 ‘플렉스’

“팬티랑 탈모약 샀어요”…최문순의 재난지원금 ‘플렉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25 14:49
수정 2020-05-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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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탈모약 사는 최문순 지사
재난지원금으로 탈모약 사는 최문순 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5일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열린 ‘다 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 챌린지! 긴급재난지원금 쓰리 GO(돕고 살리고 나누고) 캠페인’에서 지원금으로 탈모약을 구입하고 있다. 2020.5.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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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수령하는 최문순 지사
재난지원금 수령하는 최문순 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5일 강원 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수령하고 있다.
강원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인도 돕고 나눔도 실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5.25 연합뉴스
지역경제 위해 재난지원금 소비 전도
전통시장에서 장본 뒤 복지시설 기부

‘감자완판남’ ‘감자도지사‘로 유명해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전도사로 나섰다.

최문순 지사는 25일 오전 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직접 수령하고 웃었다. 최문순 지사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원권 강원사랑상품권 60장을 받고 “현금·체크카드로 받았다면 아내가 다 쓰고 저는 한 푼도 못 썼을 텐데 모처럼 눈치 안 보고 ‘펑펑’ 쓰겠다”라며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사러 가기가 좀 그랬던 머리에 바르는 발모제를 이참에 약국에 가서 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은 이날 ‘다 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 챌린지! 긴급재난지원금 쓰리 GO(돕고·살리고·나누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춘천시 중앙시장과 동부시장, 후평시장 등지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고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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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상인 여러분, 부자 되세요 25일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에서‘다 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 챌린지! 긴급재난지원금 쓰리 GO(돕고 살리고 나누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원금으로 구입한 1만원권 무늬 속옷을 입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5만원권 무늬 속옷을 입은 한금석 도의회 의장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5.25 연합뉴스
최문순 지사는 시장에서 1만원권 무늬 속옷을 구입했고 한금석 도의회 의장은 5만원권 무늬속옷을 구입해 입었다. 최 지사는 계획대로 약국에 들러 지원금으로 탈모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인도 돕고 나눔도 실천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품목 중 일부는 지역의 복지시설에 기부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소비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체감 지역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과 소비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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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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