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김종인 비대위’ 운명의 날…“先당선자 총회” vs. “전국위 의결”

D-2 ‘김종인 비대위’ 운명의 날…“先당선자 총회” vs. “전국위 의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4-26 17:13
수정 2020-04-26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전국위 앞두고 “연기” “강행” 팽팽
2016년 ‘김용태 비대위’ 좌초 트라우마
심재철 “연기 불가…말 없는 다수 많아”
이미지 확대
걸음 옮기는 김종인
걸음 옮기는 김종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전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시도한다. 2020.4.26/뉴스1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이틀 앞둔 26일 전국위 강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 갔다. 전국위를 서두르지 말고 21대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측과 전국위를 통해 하루빨리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야 한다는 찬성파가 맞선 모양새다. 당선자 총회 선(先) 소집을 요구하는 반대파는 전국위 ‘비토’까지 경고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국위는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 소속 국회의원, 21대 국회 당선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 800여명으로 구성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4·15 총선에서 3선에 오른 15명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입장을 정리한다. 당선자 총회 이후로 전국위를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선 당선자들도 지난 23일 김종인 비대위에 조건부 지지 선언을 하면서도 전국위를 미루고 28일 당선자 총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으나 묵살당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3선 당선자는 통화에서 “5월 8일 원내대표 경선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다”며 “당론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위만 열면 의결이 안 되고 또 망신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3선 당선자는 “재선들이 어영부영 지지 표명을 했는데, 3선들은 좀더 구속력 있는 입장을 낼 것”이라며 “당선자 총회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위 연기는 불가하다”며 “당선자 총회는 수요일(29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금 말 없는 다수보다 소수의 반대 목소리만이 들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 말 없는 다수가 훨씬 많다”며 “(부결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지지파도 적극적인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 낙선한 신상진(4선) 의원은 “우리끼리 끝장 토론을 하면 결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며 “자강론은 말만 아름다울 뿐 현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환각제”라며 전국위에서 비대위 의결을 촉구했다.

최다선(5선)을 앞둔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전국위가 열리면 딴지 걸겠다’는 말이 들린다”며 “저는 2016년 일부 정파의 전국위 보이콧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도했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당은 궤멸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 참패 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아 ‘김용태 혁신비대위’를 추진했으나 당시 친박(친박근혜)계가 물리력을 동원해 전국위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한편 김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은 정당의 시스템을 잘 알고, 당내 이견의 본질도 잘 아는 분”이라며 “개의치 않고 전국위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의 일이라 정해진 일정을 존중할 방침이고, 무소속 복당은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