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4 16:50
수정 2020-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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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진을·동작을 ‘수도권 3 빅매치’ 성사정치신인 이수진, 4선 나경원 넘을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수진(51) 전 판사가 4일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 되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57) 의원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판사 출신 여성 후보의 맞대결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나 의원과 정치 신인 이 후보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종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민주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통합당)의 ‘광진을’과 더불어 동작을까지 ‘3 빅매치’ 대진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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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작을, 민주당 지지율 높지만 총선에선 번번이 고배일찌감치 이 지역을 전략 지역구로 정한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 동작구는 20~30대 비율이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에 유리한 듯 하면서도 서초구 등과 인접해 보수 성향도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성적표가 높은 데 반해 총선에서는 17대 이후 내리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강희용 지역위원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여러 명의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며 논의한 끝에 이 전 판사로 최종 결론 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이 전 판사의) 적합도가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불의에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34회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나 의원과 사시 40회로 수원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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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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