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인 가구에 ‘문열림센서’ 지원…한국당, 여성안전 공약 발표

女 1인 가구에 ‘문열림센서’ 지원…한국당, 여성안전 공약 발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2-03 18:26
수정 2020-0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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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스토킹 방지 특별법’ 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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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이 3일 여성 1인 가구에 ‘문열림센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안전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가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림동사건방지법’(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문열림센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비디오창’,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스마트 안심세트’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고지 서비스’를 ‘문자 서비스’로 개편해 여성 1인 가구에까지 확대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2km로 확대하고,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km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감경 폐지’도 공론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당은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스토킹 방지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도 제·개정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단은 “여성의 행복은 곧 가족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선언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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