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론조사] 이낙연 34.5% 전 연령대서 1위… 황교안 15.8% 이재명 6.9%

[새해 여론조사] 이낙연 34.5% 전 연령대서 1위… 황교안 15.8% 이재명 6.9%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1-01 01:32
수정 2020-0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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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7개월째 1위… 중도층 36.2% 지지
황교안 TK서 29.2%… 李에 3.9%P차 앞서
이재명, 심상정보다 정의당 지지층 높아
박원순·유승민·안철수·홍준표가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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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국민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역대 최장수(2년 6개월) 기록을 세운 뒤 여의도 복귀가 임박한 이 총리는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7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5%가 이 총리라고 응답했다. 보수권 주자인 2위 황교안 대표(15.8%)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재명 지사(6.9%)가 뒤를 이었고, 박원순 서울시장(4.9%),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4.6%),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4.3%),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4.2%), 심상정 정의당 대표(3.1%),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김경수 경남지사(1.1%) 순이었다. 10위권 밖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0.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0.5%), 기타(1.6%)였다. ‘없음’ 7.9%, ‘잘 모름’은 7.5%였다.

이 총리는 대구·경북(25.3%)을 제외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0대(40.4%)부터 40대(41.1%), 50대(39.4%)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광주·전라(56.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5%)에서 지지세가 두터웠다. 대전·충청(41.7%)과 서울(34.2%), 인천·경기(33.8%) 등 수도권과 중원 지역에서도 고른 응답을 얻었다. 이념 성향별로 볼 때 중도(36.2%)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황 대표는 60세 이상(28.9%), 대구·경북(29.2%), 한국당(55.6%), 보수층(37.6%)이 주요 선호층이었다. 부산·울산·경남(20.4%)과 서울(13.0%), 인천·경기(13.7%)에서는 이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60대 이상(28.9%)에서도 2위였고 50대(17.9%), 40대(11.1), 30대(9.1%)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9.2%) 지지율이 타 후보 대비 월등했다.

3위에 오른 이 지사는 정의당 지지층(13.2%)에서 심상정 당 대표(11.1%)를 누르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지사, 임종석 전 실장은 아직 지지도가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12월 26~29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유무선전화 임의걸기방식(RDD)을 사용했고, 응답률은 9.1%였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11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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