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제화

‘제2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제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24 16:20
수정 2019-12-24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도지사들과 손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시도지사들과 손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 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비정기적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명칭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확대 개편하려 했으나, 개헌이 불발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률에 명시해 정례화했다. 회의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지방 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중앙과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사실상의 제2국무회의다.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는 문제, 의장인 대통령 부재 시 시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할 때 공동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0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중식 주 5일제 운영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85개소가 조성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로 5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는 ‘2026년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소, 총 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릉1동 공덕경로당·공릉행복경로당·한마음경로당, 공릉2동경로당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총 18개소에 ICT 화상 플랫폼, 키오스크 체험 기기,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운동 기기, 헬스케어 및 IoT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맞춤형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