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한 나경원 “與 무도함, 역사가 심판”

檢 출석한 나경원 “與 무도함, 역사가 심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1-13 23:50
수정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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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7개월 만에 조사… 적극 해명

민주당 “엄정 수사”… 한국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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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말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충돌 이후 7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 이후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입건된 국회의원 총 110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은 정당방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고 이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으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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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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