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율 44.5% 소폭 하락, 상승세 멈춰… 민주·한국 격차 축소

文 지지율 44.5% 소폭 하락, 상승세 멈춰… 민주·한국 격차 축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1 09:50
수정 2019-11-11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52.2%… 민주 37.8% vs 한국 33.6%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4.5%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4.5% 리얼미터.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5%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 3주간의 상승세가 멈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는 4.2%포인트(p)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마지막 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3.0%p 내린 44.5%였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1%p 오른 52.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7.7%p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3.3%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 초중반 청와대와 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대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문제 등이 불거질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만찬 등 개혁·통합 행보가 활발했던 주 후반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20·30대, 60대 이상층, 부산·경남(PK), 호남, 서울·충청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소폭 내렸지만 70%대 후반을 유지한데 반해 보수층에선 부정평가가 80%선을 상회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3주간의 상승세가 멈췄다. 중도층에서 긍정평가는 38.2%, 부정평가는 59.2%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37.8%로 지난주보다 1.8%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0%p 상승한 3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20~30대, 60대 이상, 서울, 부산·울산·경남(PK), 호남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과 40~50대,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충청권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0%p 하락한 66.2%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중도층과 20~30대, 60대 이상, 서울과 PK, 호남, 충청권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과 40대, TK에서는 하락했다. 보수층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한 64.4%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는 한국당이 지난주보다 6.3%p 상승한 34.5%를 기록하면서 민주당(31.8%)에 2.7%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5.3%, 바른미래당 5.1%, 민주평화당 1.6%, 우리공화당 1.4%, 무당층 1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