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차기 법무부 장관설에 “대안 없으면 마다할 이유없어”

전해철, 차기 법무부 장관설에 “대안 없으면 마다할 이유없어”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3 16:05
수정 2019-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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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3일 본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다른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마다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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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뉴스1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아카데미 행사 특강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 검증동의서를 낸 적도 없고 최종 후보가 된 적도 없지만, 실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위중함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생각은 국회나 당에서 일하고 싶다. 많이 부족하지만 남북협력, 지역 균형발전,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 등에 대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조 장관의 사퇴로 후임에 대해 청와대에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차에 당에서 많은 분의 권유가 있었고, 청와대 참모들의 직간접적인 권유가 있어서 고심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을 바꿔야 할 게 있고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바꿔야 할 게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심야 조사 폐지나 특수부 축소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후보 검증 과정이 혹독할 것에 대한 우려에는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후보가 되면 검증 절차도 남아 있지만, 미리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본다고 하지만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를 주제로 1시간 30분가량 강의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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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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