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공개 동의 안 해…유출은 명백한 불법”

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공개 동의 안 해…유출은 명백한 불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6 14:55
수정 2019-09-06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딸은 생활기록부 제공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생활기록부 유출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딸이 생활기록부 공개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동의 없는 생활기록부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3일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날 밝힌 것처럼 조 후보자 딸은 생활기록부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