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日보복조치’ 대응 외교노력 본격화…미국 역할 주목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1 14:17
수정 2019-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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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이해 표명’ 폼페이오 중재 나설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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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외교 노력은 우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달려갔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두 나라 간 협의로 풀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인 10일 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 4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한미 외교장관이 소통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장관은 특히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들도 미국과 일본으로 파견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 11일(현지시간)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미지만, 일본의 보복조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의 일본 담당 국장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11일 일본을 방문한다.

12일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는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지만, 이 계기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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