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인간 도의적으로 故 이희호 여사 조문단 보내야”

박지원 “김정은, 인간 도의적으로 故 이희호 여사 조문단 보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2 10:45
수정 2019-06-1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김정일 사망 때 조문하고 김정은 만나”
“북한 검토 중일 것…남북회담 원포인트로라도 열려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의미를 떠나 인간 도의적으로 반드시 조문 사절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북한을 방문해 조문했고, 이 때 아마 한국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 동양 미덕에, 특히 한국은 관혼상제에 가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에도 보면 우리가 부고를 보냈을 때 하루? 이틀? 하루 반인가 있다가 답변이 왔다”면서 “어제 아침에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부고가) 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북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북한 조문단이) 와야 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간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하면, 이제 답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 때”라고 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마치고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2011.12.27.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마치고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2011.12.27.
조선중앙TV=연합뉴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도 6월 중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원포인트로라도 열려야 한다”면서 “만약 (6월 중에) 열리지 못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후에라도 열려 바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금년 여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할 사람이 저렇게 불 질러 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