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인간 도의적으로 故 이희호 여사 조문단 보내야”

박지원 “김정은, 인간 도의적으로 故 이희호 여사 조문단 보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2 10:45
수정 2019-06-1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이희호 여사, 김정일 사망 때 조문하고 김정은 만나”
“북한 검토 중일 것…남북회담 원포인트로라도 열려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의미를 떠나 인간 도의적으로 반드시 조문 사절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북한을 방문해 조문했고, 이 때 아마 한국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 동양 미덕에, 특히 한국은 관혼상제에 가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에도 보면 우리가 부고를 보냈을 때 하루? 이틀? 하루 반인가 있다가 답변이 왔다”면서 “어제 아침에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부고가) 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북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북한 조문단이) 와야 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간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하면, 이제 답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 때”라고 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마치고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2011.12.27.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마치고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있다. 2011.12.27.
조선중앙TV=연합뉴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도 6월 중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원포인트로라도 열려야 한다”면서 “만약 (6월 중에) 열리지 못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후에라도 열려 바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금년 여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할 사람이 저렇게 불 질러 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