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 개정 필요”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 개정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0 11:40
수정 2019-05-2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2019.5.20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2019.5.20 연합뉴스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과 ‘고 염호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동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경찰이 2014년 5월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정권 창출을 위한 선거개입, 국민사찰로 스스로 범죄의 실행자가 되었다“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보경찰 폐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 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