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폭력 안돼”…의원 싸움에 ‘등 터지는’ 보좌진들

“생계 위협” “폭력 안돼”…의원 싸움에 ‘등 터지는’ 보좌진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30 09:46
수정 2019-04-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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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보좌진 ‘총알받이 방지법’ 발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끼리 고소고발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좌진 사이의 감정싸움도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보좌진 2명을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보좌진 2명,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부를 추가 고발하면서 한층 격앙된 분위기다.

한국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인 고광철(정갑윤 의원실) 보좌관은 29일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보좌진 고발은 법적 책임을 떠난 생계가 위협받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보좌진의 법적 문제는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황 대표가 법률지원단에 피고발 국회의원보다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의 법적 보호를 우선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황 대표가 직접 한보협과 사무처 노조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당 지도부의 ‘무관용 원칙’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보협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이 보좌진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에게 조롱하는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보좌진이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보좌진 출신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2011년 4대강 예산 통과 때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쪽 의원들이 오기에 ‘못 들어가십니다’ 했을 뿐인데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며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국회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나중에 ‘몸빵’한 우리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이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보협과 한보협은 다음달로 각각 예정했던 체육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회의 방해에 보좌진을 동원 또는 교사한 국회의원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총알받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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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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