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4 15:16
수정 2019-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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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허락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에 들어가 문희장 국회의장을 30분간 잡아둔 데 대해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문 의장의 항의방문을 ‘국회의장실 점거사태’로 규정했다. 대변인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문 의장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면서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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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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