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서 빠져 ‘논란’

국회의원,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서 빠져 ‘논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23 16:05
수정 2019-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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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는 하지만 기소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 한 다음날인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김어준이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기소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일단 빠진 거죠. 그렇죠?”라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네. 저는 넣자고 주장을 끝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안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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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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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과 검사, 판사 5100명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여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 여부는 검찰에 맡기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다시 법원에 기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막강한 재정신청권도 갖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를 통해 “공수처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라며 “두 직군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힘이 빠져보인다”고 말했다. 영장청구는 검사만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가 영장 청구가 가능하면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영장청구가 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동도 의총을 통해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진통 끝에 표결에 붙여 1표차로 추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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