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곧 발의…국회가 나서야 할 때”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곧 발의…국회가 나서야 할 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4-11 10:33
업데이트 2019-04-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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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1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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