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의당 “극악무도…사자명예훼손”

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의당 “극악무도…사자명예훼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01 20:56
수정 2019-04-02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사람 도리 아니다” 평화 “석고대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일 4·3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오 전 시장의 발언을 성토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 반송시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인 정의당이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느냐.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이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 공격과 판박이”라며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던 오 전 시장도 이제 망언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색에 푹 빠져 이성이 실종된 채 망언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오 전 시장은 당장 노 전 의원 영정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04-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