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의당 “극악무도…사자명예훼손”

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노회찬” 정의당 “극악무도…사자명예훼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01 20:56
수정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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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람 도리 아니다” 평화 “석고대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일 4·3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오 전 시장의 발언을 성토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 반송시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인 정의당이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느냐.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이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 공격과 판박이”라며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던 오 전 시장도 이제 망언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색에 푹 빠져 이성이 실종된 채 망언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오 전 시장은 당장 노 전 의원 영정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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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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