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14 01:56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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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윤리위에 제소… 이틀째 맹비난

孫대표도 비판 가세… “與 반응도 한심”
한국 “의회 장악”…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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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3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으로 현판을 바꿔달며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과격하게 지칭한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기에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나 원내대표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의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과 표창원 의원 등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 발언으로 나는 원내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나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당 대표는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 원내대표한테 아베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느냐”고 힐난했다.

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는 연설할 때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나 ‘좌파 포로정권’과 같은 언어는 국회의원이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민주당의 반응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비판이 ‘적반하장’이라며 되받아치면서 민주당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연설 방해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가 아우성을 쳤다”며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놀랐다. 좌파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했다.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민주당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왜 좌파독재인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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