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손학규 “羅대표 발언 정치 금도 넘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14 01:56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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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윤리위에 제소… 이틀째 맹비난

孫대표도 비판 가세… “與 반응도 한심”
한국 “의회 장악”…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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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은 아베 수석대변인”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3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아베 수석대변인 나경원’으로 현판을 바꿔달며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과격하게 지칭한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법 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기에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나 원내대표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의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극단적 발언을 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과 표창원 의원 등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라고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 발언으로 나는 원내대변인 자리를 내려놓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나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당 대표는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 원내대표한테 아베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느냐”고 힐난했다.

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는 연설할 때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나 ‘좌파 포로정권’과 같은 언어는 국회의원이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민주당의 반응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비판이 ‘적반하장’이라며 되받아치면서 민주당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연설 방해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가 아우성을 쳤다”며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놀랐다. 좌파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했다.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을 민주당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왜 좌파독재인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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