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 그대로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 그대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13 14:02
수정 2019-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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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서 결론…“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미세먼지 재정예비비 등 적극 투입·서비스발전법 4월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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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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