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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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권한 투명·중립성 확보가 성공 관건

당정청 “시도경찰위, 여야 추천 받을 것”

당정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존 행정권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등 공권력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여야 지방의회 추천으로 구성될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입법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비대해진 권한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인사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경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그만큼 투명화되지 못해 유착이 심한데 수사권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도경찰위원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체제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모르는 초동단계에서 범죄 유형을 규정짓다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을 강구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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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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