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입력 2019-02-14 08:51
수정 2019-0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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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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