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입력 2019-02-14 08:51
수정 2019-0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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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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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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