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5·18 망언’ 징계 결론 못 내…‘태극기 부대’ 몰려와 진통

자유한국당 ‘5·18 망언’ 징계 결론 못 내…‘태극기 부대’ 몰려와 진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3 16:39
수정 2019-02-13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진태 의원과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김진태 의원과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의원(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과 어색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당 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9.2.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견이 있어 윤리위가 결정을 못 내렸다”면서 “내일 아침 7시 30분쯤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14일에는 반드시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내일 9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에 윤리위 결정이 통보되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통보가 지연되면 비대위원들에게 대기를 부탁드려 윤리위 결정 후 비대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 당일 안에 비대위 차원에서 최종 의결을 도출하기로 했다.

만약 윤리위 또는 비대위가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후보 자격을 잃는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5·18 망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 8일의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을 뿐 정작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김진태 의원만큼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앞으로 모여 든 김진태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앞으로 모여 든 김진태 지지자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지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2019.2.13
뉴스1
한편 한국당은 이날 윤리위를 여는 것마저 쉽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회의 장소를 바꾸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은 당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당 윤리위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태극기 부대 200여명이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영등포 당사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김진태 당 대표”를 외쳤다.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씨도 이들과 함께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당초 정해진 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