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근혜 극복해야 보수 부활”… 朴, 황교안 면회 거절

오세훈 “박근혜 극복해야 보수 부활”… 朴, 황교안 면회 거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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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한국당 2·27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黃·洪과 차별성 강조…비박 지지 노려
“국민적 심판 탄핵을 더는 부정 말아야”
보수진영 잠룡 ‘빅3’ 포함 대선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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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2·27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지지자와 함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2·27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지지자와 함께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당 전대는 야권 대선주자인 오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빅3’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나서는 대선 전초전이 됐다.

오 전 시장은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분류되는 황 전 총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홍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비박계의 지지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 전 시장은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전 대표가 자신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홍 전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건 무책임한 발언으로 생각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만큼 불안요소가 있지 않나 추측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지만 대통령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당시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다. 현재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인사인 유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한 건 처음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행보인지 주목된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7년 3월 31일부터 수차례 교도소 측에 대통령의 허리가 안 좋으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21일 책상과 의자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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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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