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협의 문건에 이례적 명기, 추가행동 나설 수 있다 경고성 표시
지난해 11워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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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상호 간 심사숙고할 문제에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한국 측에 건넨 문건에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그 문건에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며 “국가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시한을 명시한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합작회사 PNR 주식 압류 신청을 수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답변시한은 한국에서 정할 문제”라며 “일본이 민감한 시점에 일방적인 시한을 제시한 건 외교적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에도 ‘답변을 며칠까지 해라’는 표현은 압박으로 느껴져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하물며 외교적으로 정제돼야 할 국가 간 문서에 답변시한을 지정한 건, 그때까지 답변을 안 하면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표현이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 측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므로 한국 정부가 답변시한을 지킬 필요도,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