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만 합친 부동산·주식 매매차익 양도세 서울시의 절반 차지

강남 3구만 합친 부동산·주식 매매차익 양도세 서울시의 절반 차지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0-13 08:55
수정 2018-10-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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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납부액 총 2조 4444억원으로 서울시 45.7%, 전국 1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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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 김두관 의원
건물이나 토지·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급증지역인 강남3구에서 집중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 8948억원이며, 토지 부과금이 42%인 28조 7759억원을 차지했다. 건물 양도소득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 양도소득은 15.6%인 10조 5736억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년이하 거주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는 전국적으로 15조 1337억원이 부과했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으로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 3463억원, 경기도가 26.5%인 4조 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 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전국 양도세의 16.1%에 해당한다.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에 불과했으나, 부동산과 주식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됐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에이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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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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