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호대상 확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보호대상 확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6 14:53
수정 2018-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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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어려움 해소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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