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호대상 확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보호대상 확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06 14:53
수정 2018-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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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어려움 해소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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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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