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정미홍 별세

‘박근혜 탄핵 반대’ 정미홍 별세

입력 2018-07-25 23:06
수정 2018-07-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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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무죄 석방 요구에 앞장서 온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이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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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 전 최고위원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입사해 9시 뉴스 앵커를 비롯해 1988년 서울올림픽 메인 진행을 맡으며 아나운서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1995년 조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과 부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서울시청 공보국 홍보담당관, 의전담당 비서관, 시장실 부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특임위원, 새누리당 촉탁위원 등을 맡았다.

정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한 당시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과 함께 같은 해 7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그는 탄핵 결정 직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을 향해 “마음 같아선 불도저를 들고 가서 다 밀어버리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전 최고위원 측근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아 당직을 그만둔 뒤 투병해 왔다. 정 전 최고위원은 과거 난치병인 루푸스를 극복한 이력도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7일 오전 9시, 장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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