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20 18:41
수정 2018-07-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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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  페이스북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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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계엄령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사분란하게 언론과 국회를 장악한다는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임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한 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국민의소리’에 이런 주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문제가 된 메시지. 2017.3.13  오마이뉴스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문제가 된 메시지. 2017.3.13
오마이뉴스
신 의원은 최소 100명이 모인 이 단톡방에서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모두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인용이 되었을 때의 예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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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 당선증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18.7.20  페이스북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 당선증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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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형법상 내란선동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신 의원은 “순간적인 감정에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당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표현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동구다선거구에서 5015표(득표율 33.71%)를 얻어 구의원에 재선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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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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