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무작정 막을 수도 받을 수도…쿠오바디스? 대한민국

난민, 무작정 막을 수도 받을 수도…쿠오바디스? 대한민국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9 22:30
수정 2018-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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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체류 예멘 527명 난민 심사 빠르면 8월까지”

취업용 ‘가짜 난민’ 색출 강화
난민심판원 만들어 신속 처리
육지 이동 제한 완화 등 빠져
“빠른 심사 빠른 추방 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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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순서는 언제…
내 순서는 언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내전 중인 조국을 탈출해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527명이 집단 난민 신청을 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이르면 8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난민 보호보다는 ‘빠른 심사, 빠른 추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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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다음주 내로 아랍어 통역 2명 등 6명을 추가로 제주도에 배치해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기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 신청자가 테러와 강력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상주하는 담당 인력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통역 4명 포함)이 예멘 난민 심사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또 사법부와 협의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심판원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두 단계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 행정법원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난민심판원의 판단이 사실상 1심 재판이 되는 셈이다.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길어지는 체류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건수는 2011년 136건에서 2016년 3161건으로 23배 늘었다.

난민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대기시간을 단축, 신속한 난민 보호와 가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서는 난민 신청자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제주 출도(육지 이동) 제한 완화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말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에 대해 제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갔을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제주에는 예멘인 가족과 환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 김 차관은 “예멘 난민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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