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출구조사 민주 14곳으로 완승 예상…한국 2 무소속 1

시도지사 출구조사 민주 14곳으로 완승 예상…한국 2 무소속 1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6-13 18:43
수정 2018-06-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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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표정의 추미애와 홍영표
환한 표정의 추미애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6.13
연합뉴스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 2곳에서만 당선이 예측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55.9%)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2.1%)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선거 초반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격했던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3%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3.6%)를 누르는 것으로 나왔다.

선거 전부터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56.8%)가 예측 1위로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40.1%)에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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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실망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6.13
연합뉴스
제주에서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50.3%로 과반를 넘으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41.8%)를 누르고 1위로 예상됐다.

선거 막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3%로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34.4%)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강세였던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55.3%)가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38.8%)를 누르고 1위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오거돈 후보(58.6%), 광주 이용섭 후보(83.6%), 대전 허태정 후보(60.0%), 세종 이춘희 후보(72.2%), 강원 최문순 후보(66.6%), 충북 이시종 후보(65.4%), 충남 양승조 후보(63.7%), 전북 송하진 후보(75.0%), 전남 김영록 후보(82.0%)가 1위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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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의 유승민과 손학규
무거운 표정의 유승민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2018.6.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대구 권영진 후보(52.2%), 경북 이철우 후보(54.9%) 등 2곳에서만 당선이 예측됐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선거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번 출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전투표율이 20.14%로 비교적 높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구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시도별로 ±1.4~2.5%p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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