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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개성연락사무소 南근무자에 대한 ‘외교관면책권’ 요구

정부, 북한에 개성연락사무소 南근무자에 대한 ‘외교관면책권’ 요구

입력 2018-06-05 07:18
업데이트 2018-06-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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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한 28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한 28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체류할 남측 인원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보장해달라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측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안)에는 남측 인원에 대해 ’민·형사상 관할권과 증언으로부터 면제하고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행·통신 보장, 행낭을 비롯한 수하물에 대한 통관·검열 면제,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불가침 조항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상대 측에 당국자가 상주해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주대표부의 성격이 있으니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북측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규정은 상당히 모호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3년 9월 체결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남과 북은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 통신, 신변안전, 행낭과 휴대품 반·출입 등을 당국 간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서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문화되지는 않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담대표의 신변안전 등에 대한 합의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규정대로라면 남측 당국자가 북에서 민·형사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북측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고집해도 우리가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당국자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전 통일부 당국자는 “예전부터 개성공단 체류 당국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실제 북측과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긍정적인 남북관계 흐름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할 남측 인원의 ’활동 보장‘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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