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국제 조약 아닌 합의…평화협정까지 정치적 구속력

종전선언은 국제 조약 아닌 합의…평화협정까지 정치적 구속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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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선언·평화체제 Q&A

한국전 정전협정 65년간 지속
평화협정 체결 땐 평화체제 전환
정전·평화협정 참가국 달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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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으로 통일대교 건너는 성 김
밝은 표정으로 통일대교 건너는 성 김 성 김(뒷줄 가운데)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탄 미국 협상단 차량이 4일 북측과의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협상단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최선희’ 라인의 실무회담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5년 만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체제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정치적·국제법적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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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왜 필요한가.

-통상 무력 공방을 전쟁으로 보지만 국제법에서 전쟁은 ‘기술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이상 국가 간의 적대적 상호 행위’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지만, 남북은 적대적 상호 행위를 해왔다. 따라서 모든 적대적 행위를 끝내자는 뜻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다. 하지만 정상 간 합의가 공표되는 만큼 향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평화 구축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구속력이 생긴다. 정치적 선언인만큼 참가국, 형식 등은 자유롭다. 현재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이 유력하다.

→정전협정은 왜 65년이나 지속됐나.

-한국전 정전협정은 역사상 가장 길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통상 정전협정은 길어야 수개월이다. 당시에도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전쟁을 멈추고 3개월 내에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회담을 열기로 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실제 1954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한, 유엔군 참전국, 북한, 중국, 구 소련(러시아) 등이 참가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다. 한반도 통일 방안이 핵심의제로 논의됐지만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의 대치 속에 결렬됐고, 결과적으로 정전체제는 65년간 진행 중이다.

→정전협정을 끝내려면.

-전쟁을 끝낸다는 법적인 문서,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종전선언이 통상 평화협정의 1조가 되고, 법적 효력을 얻는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으로 시작됐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평화체제가 유지, 심화돼 평화 공존이 공고화·제도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가 된다.

→정전협정 참가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건가.

-아니다. 한국전 정전협정은 유엔군(미군), 중국군, 북한군 등의 군 사령관이 맺은 국제법상 조약이다. 평화협정도 국제법상 조약이지만 통상 국가 정상들이 서명을 한다. 따라서 반드시 정전협정 참가국이 평화협정 참가국과 동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실제 세계1차대전의 경우 1918년 11월 독일군과 연합군이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1919년 6월)은 28개국이 서명했다. 결국 국제법상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장 잘 지킬 국가끼리 평화협정을 맺으면 된다. 가장 유력한 그림은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당사자인 남북한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중이 참여해야 평화협정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나아가 유럽 등 다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정의한다.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남북 간 기본관계를 설정하면 북한을 국가로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꼴이 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평화협정을 맺은 뒤 남북 간 기본 관계는 상황을 봐가면서 따로 조약을 맺으면 된다”며 “또 국내법상 위헌은 국제법상 조약인 평화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국 국회 비준이 불가능한 구조라던데.

-꼭 그렇진 않다. 물론 국제 조약(Treaty)은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게 쉽지 않다. 상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미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이 5개가량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조약일 경우 비준을 받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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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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