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영복은 간첩, 문 대통령은 ‘존경한다’ 표현하면 안 돼” 주장

김문수 “신영복은 간첩, 문 대통령은 ‘존경한다’ 표현하면 안 돼” 주장

입력 2018-05-03 17:43
수정 2018-05-03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관련 “간첩”이라고 언급해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김 후보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과정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분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신영복은 명백히 간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이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 교수의 서화를 배경으로 김여정 노동당중앙위 제1부부장과 사진을 찍은 것도 언급했다.
‘김정은 특사’ 김여정 靑 방문… 배경 그림은 ‘소통으로 통일 이루자’
‘김정은 특사’ 김여정 靑 방문… 배경 그림은 ‘소통으로 통일 이루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맞춰 통일의 염원을 담아 고 신영복 교수의 서화와 이철수씨의 한반도 판화 작품을 특별히 제작해 기념사진 배경판으로 삼았다. 왼쪽은 신 교수가 남긴 글씨 ‘통’(通)으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른쪽 판화에는 “통(統)이 완성이라면 통(通)은 과정입니다… 통(通)으로 통(統)을 이루게 되기를’이라는 설명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시 배경으로 세워진 신 교수의 서화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왼쪽에는 신 교수가 남긴 ‘通(통)’ 글씨가, 오른쪽에는 판화가 이철수씨가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아래에 글을 쓴 것으로 이뤄졌다.

신 교수의 ‘通’ 글씨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액자에 담아 선물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 글씨는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씨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신 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으로 2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대표적 진보계 인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