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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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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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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걸리지 않도록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걸리지 않도록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관련 국회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각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강사로 나서는 등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미투 운동의 본질이 왜곡되고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는 이유로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미투 관련 법안은 130여개 정도 있지만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생애를 걸고 고백한 피해 사실 수사에 앞서 도리어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로 수사받지 않도록 2016년 12월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조차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로부터 ‘꽃뱀보호법’이라며 1000여개의 악성 댓글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항의한다며 18원이나 310원(여자와 북어는 3일에 1번씩 때려야 한다는 의미로)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자기 치유의 시작이자 사건 해결의 증거가 되는 건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말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우선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투 1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법은 성폭력과 관련된 일관된 통계조사를 갖추도록 하고 성폭력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투에 관심이 집중된 이때야말로 법안 통과의 최적기로 폭력방지법은 당장 공청회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도 미투 법안 중 주요한 것을 집중해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주에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의 성폭력 대책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1개년, 2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각 부처에 여성 담당관실을 놓고 성폭력 문제 현황을 수시로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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