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수정 2018-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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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회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의견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며 “개정안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은 기초의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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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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