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국회 입법으로 막아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수정 2018-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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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공동회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의견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며 “개정안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은 기초의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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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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