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黨 “성추행 사실 관계 다툼 있어” 鄭 “이해 안돼… 재심 알아볼 것”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끝내 불허됐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지난해 말 특별사면됐다.

지난 18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무소속 출마로) 가겠다. 재심 등의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