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민주당, 정봉주 복당 끝내 불허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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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성추행 사실 관계 다툼 있어” 鄭 “이해 안돼… 재심 알아볼 것”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끝내 불허됐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지난해 말 특별사면됐다.

지난 18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무소속 출마로) 가겠다. 재심 등의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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