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가 총리 선출하는 건 의회정부제”…한국당 “중임·연임제 모두 대통령 권한 강화”

민주당 “국회가 총리 선출하는 건 의회정부제”…한국당 “중임·연임제 모두 대통령 권한 강화”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13 01:00
수정 2018-03-13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개헌 공방 재점화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검토
23일까지 자체 개헌안 발표
여야, 지지부진 개헌 네 탓 돌려
이미지 확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며 정치권 ‘개헌 공방’이 재점화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자문특위의 개헌안에 이어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구조 개편 당론도 확정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과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대통령제 견제 장치로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란 주장이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아서 권력을 분점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양원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늦어도 23일까지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원내지도부 일각에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을 함께 묶는 ‘패키지 개헌’을 검토하지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개헌 시 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선출 방식을 놓고도 이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해 국정을 맡기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가 양립하기는 어렵다”면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정부제가 아닌 의회정부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가 총리 선출·임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나 연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라며 “야당 타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총리 선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회 다수파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 “각 당이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 놓고 설익은 문재인 개헌안을 다그치듯이 주문해 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제인 국회의 권한 강화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들의 호응은 거의 없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