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인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인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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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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