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들의 ‘朴 치기’

與 서울시장 후보들의 ‘朴 치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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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이 곧 본선” 경쟁 치열

미세먼지 대책 놓고 날선 공방
‘박원순 3선 피로감’ 극복 관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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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 의원은 이날 “출마한 유력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력으로서 친문(친문재인)은 아니어도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하고 협력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 구애했다.

70%대 안팎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인사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평가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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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수소전기차 보급이 대안” 연합뉴스
박영선 “수소전기차 보급이 대안”
연합뉴스
3선 도전이 기정사실로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3월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도 3월, 민병두 의원은 2월 초, 전현희 의원은 조만간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 정청래·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에 뜻을 두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박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경쟁 후보의 ‘박 시장 3선 피로감’이 맞서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경선의 승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최근 극심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박 시장과 각을 세우는 첫 소재로 삼은 상황이다.

경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이 본격 진행될 3~4월은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극심한 기간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면서 “행정가 이미지를 앞세운 박 시장의 행정력을 지적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예비주자들은 박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I♡파란서울’을 슬로건으로 삼은 박영선 의원은 “18일까지 150여억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며 수소전기차의 보급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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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부제 대신 車환경등급제”
민병두 “2부제 대신 車환경등급제”
박 시장을 향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던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동차 2부제 실시보다는 자동차 환경등급제가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지난 두 번의 선거를 가까이서 도왔던 우 의원은 “서울시가 먼저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좀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한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대표도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쓴 금액이 미세먼지처럼 날아갈까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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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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