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박원순 “차량의무 2부제 시행 권한 달라”

수세 몰린 박원순 “차량의무 2부제 시행 권한 달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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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통비 실효성 논란 일자 대기환경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 첫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1일 ‘차량 의무 2부제’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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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서울시장은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출근길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통해서라도 차량 의무 2부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료 교통비 보전에 하루 5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교통량 감소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차량 의무 2부제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박 시장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에 대해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시민 삶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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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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