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文정부 거꾸로 정책, 운동권 집권세력 뇌 속 잘못된 생각탓”

劉 “文정부 거꾸로 정책, 운동권 집권세력 뇌 속 잘못된 생각탓”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1:27
수정 2018-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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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탈당 없을 것…한국당, 지방선거 후 소멸할 정당”

문 대통령 ‘분노’ 언급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세력 운동권 뇌 속에 뭐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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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는 안철수-유승민
환하게 웃는 안철수-유승민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참석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 기조가 바뀌는 현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진짜 공교육을 살리려면 공교육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교육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잘못된 교육정책의 사례로 언급한 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운동권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주입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30∼40년 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관련 질문에 “(내 비판은) 청와대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 몰아가는 참모들이 있다면 문 대통령은 지지도에 취하지 말고 내각이나 참모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재점검해볼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대표는 최근까지 이어진 소속 의원 탈당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탈당이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바른정당은 다져질 만큼 다져졌다”며 “이제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탈당 가능성이 제기돼온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지난 15일 회동을 언급하면서 “원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며 “바른정당에 남아 통합신당에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원 지사로부터 (거취에 관한) 확실한 답은 못 들었다”고 소개한 데 이어 ‘확실한 답을 못 들어 불안하겠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당은 결국 붕괴·소멸할 정당으로, 한국당에는 리더십도, 국민의 지지도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 대표는 통합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백의종군설’이 나오는 데 대해 “백의종군이란 것은 무엇인가 잘못에 대해 책임질 때 하는 것”이라며 “신당에서 무슨 권력(다툼) 이런 것보다는, 신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한 것과 관련, “감정을 앞세운 것이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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