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31
수정 2018-01-17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의 비용 보전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조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