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임이자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용 재난기금서 보전…상위법 위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31
수정 2018-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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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의 비용 보전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조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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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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