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효리·이승엽 SNS 동향 MB 청와대에 보고···홍준표·안철수도

문재인·이효리·이승엽 SNS 동향 MB 청와대에 보고···홍준표·안철수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2 08:35
수정 2017-10-12 0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지난 1일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인 2011~2012년 ‘유명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SNS 동향’ 명단에 오른 가수 이효리씨와 야구선수 이승엽씨.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SNS 동향’ 명단에 오른 가수 이효리씨와 야구선수 이승엽씨.
연합뉴스
그런데 동향 파악 대상이 된 유명인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가수 이효리씨와 체육인 이승엽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62건을 모두 열람한 뒤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동향 파악 대상 유명인들이 확인된 인사만 33명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위 세 사람 외 당시 보고 대상이었던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정치인=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손학규·박기춘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상 당시 야권),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홍준표 의원(당시 여권)

▲방송·연예인=김여진·김미화·김제동씨, MC몽

▲기타=공지영·이외수씨(이상 소설가), 곽노현·우석훈·조국·진중권씨(이상 진보학계), 조갑제 칼럼니스트, 지만원 예비역 육군대령, 변희재 시사평론가, 주진우(나꼼수 멤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양영태 치과의사,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장진성 탈북시인, 문정현 신부, 김홍도 목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 당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재인 특전사 복무 시절 입대 사연·사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경향신문 등 5개 사이트 기사 5건, 댓글 453건’, ‘국방 의무 마친 문재인 지지 68%’ 등이었다. 문 대통령 사진에 대한 댓글 453개 가운데 지지하는 댓글이 68%였다는 뜻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3월 19일에도 문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도 언론이 침묵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이버사령부는 문 대통령이 올린 글과 함께 “재전파 759건, 정부 비난 99%”라고 인터넷 여론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사령부는 가수 이효리씨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트위터에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내용을 올리자 ‘이효리 개념 지지 91%’라고 그의 글에 대한 반응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에서 왜 민간인들의 SNS 여론 동향을 뒷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면서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SNS 사찰을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