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표시 알기 쉽게, 가축 ‘대사산물’도 살충제 검사, 유통 단계 달걀까지 체크

달걀껍데기 표시 알기 쉽게, 가축 ‘대사산물’도 살충제 검사, 유통 단계 달걀까지 체크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9-14 22:08
수정 2017-09-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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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관련 부처 후속대책

‘살충제 달걀’ 사태 중심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후속 대책을 세웠다. 우선은 소비자 관점에서 시중에 유통된 달걀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달걀 껍데기(난각) 표시를 바꿨다.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달걀 농가 전수조사 외에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 대한 점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말부터 난각을 보면 산란 일과 생산 농장, 생산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난각에 표시됐다. 앞에서부터 산란 일, 생산농장,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사육환경은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 내 평사(3), 닭장사육(4) 등으로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 표시를 상세하게 바꿈으로써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지 알 수 있게끔 했다”며 “소비자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생산 출하·유통과정에서 살충제 검사 항목을 더 늘리기로 했다.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선 가축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험법은 지난 4월 정해진 것으로 피프로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지만, 이중 점검을 위해 유통단계에 있는 달걀까지 체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08계림, 유통기한 9월 28일)을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 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등 축산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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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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