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입력 2017-08-03 15:17
수정 2017-08-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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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하고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안 승인에 대해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안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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