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7-07-27 11:36
수정 2017-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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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및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 공감

정부, 與 ‘초고소득 증세안’에 “기본적 공감…의견수렴해 정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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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7.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7.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소득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박광온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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