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원전·에너지 전문가 제외…정부 “결과 그대로 수용”

공론화委 원전·에너지 전문가 제외…정부 “결과 그대로 수용”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7-25 00:04
수정 2017-07-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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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출범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 8명… 女 3명·30대 3명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논의
공사 재개 여부 10월 21일 결정
金위원장 “절차적 정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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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이날부터 90일째 되는 10월 21일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운영하며 정부는 여기서 결정된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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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5명의 진보성향 대법관을 일컫던 ‘독수리 5형제’로 잘 알려졌다. 그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여성이 3명, 남성이 5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인문사회에선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선정됐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해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면서 “원전에 찬성·반대하는 기관들이 후보군 29인 명단을 보고 일부 후보를 배제했기에 공론화위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화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되, 당분간은 수시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위 1차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면서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면서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7-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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