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입력 2017-07-05 17:35
수정 2017-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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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판사회의 강화에도 “취지 수긍” 답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형(形)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 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독임제 기구의 직할 집행기구 같은 성격을 띤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 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분산하고, 법원장 임명권도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는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점,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권한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에 맡기자는 의견이나 상설화한 판사 회의에 자문기능을 넘어선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배경이나 취지를 수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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