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홍준표 방지법’ 추진…“꼼수사퇴 원천 방지”

하태경 ‘홍준표 방지법’ 추진…“꼼수사퇴 원천 방지”

입력 2017-07-03 10:00
수정 2017-07-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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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중도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홍준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 꼼수 사퇴’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홍 전 지사의 꼼수사퇴 같은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선관위로의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이는 현행 선거법이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해당 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통보받은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한 시민단체는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시기를 ‘선관위가 통보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 의원은 “법꾸라지 단체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 자치행정의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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